(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주택가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부지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보조해 주고 있어 매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참여 희망자가 공사 시작 전에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내 집안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보조금을 받아 내 집안 주차장을 만드는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