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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양역 e편한세상 분양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1일 e편한세상 녹양역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 및 지방세 종합 안내 리플릿을 발송했다.

지난 7월 23일, 1차로 아파트 입주 사무실에 취득세 안내문을 비치한 데 이어 8월 1일에 아파트 입주민 총 416세대에게 안내문과 리플릿을 보낸 것이다.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에는 분양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류, 신고 납부 기간, 과세표준, 세율 등이 나와있으며, 입주민들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경가되면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방세 종합 안내 리플릿에는 세목별 지방세, 납부 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방세 상식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강경숙 징수과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지방세 상식을 안내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적극으로 다가가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