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2일 관내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및 경기도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여부 택배용 차량의 용도외 사용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투명화 및 선진화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