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오는 8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을 확대운영 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과태료세목에 금융기관이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로, 납부자는 고지서에 쓰여 있는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등으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08년부터 시작했으며, 과태료 납부 방법 중 78%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까지 농협은행의 가상계좌만 이용할 수 있어 타 은행 이용 시 이체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가상계좌 확대를 통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태료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