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오염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현장은, 사업장별 상이한 공사기간과 잦은 현장관리자의 변동으로 대기오염정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저감조치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공간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장의 현장관리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청소/환경/위생–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서 회원가입 없이 문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정보는 공사기간 종료 후 자동 삭제되며, 이직 등 현장관리자 변동에 따라 본인 삭제도 가능하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의 지속적 관리와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