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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지원 사업 시행

 

(경기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과거 70년대 산업화시절부터 우리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있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물질이며,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정도가 심해 흩어져 날려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물질이다.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처리비용도 건축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2012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과 부속사에 설치되어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제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2억9천8백만원을 확보해 주택 90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사에 설치된 슬레이트로, 슬레이트처리지원신청서를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