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총2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경기뉴스통신)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광고,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2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됐다.

월평균 적발건수는 제도 시행초기에는 월평균 1,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중지건수가 많았으나, 2015년도 이후에는 월평균 700여건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약중인 금감원의 『시민감시단』의 활발한 감시활동과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등으로 불법대부광고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이동이 편리한 휴대폰이 16,396건(전체의 75.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등이 차지했다.

제보형태는 주로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16,642건 (전체의 76.6%)으로 가장 많고 팩스, 전화·문자, 인터넷 광고 제보도 상당수였다.

특히 최근에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다.

주로 "Citibank,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으나 해당 회사는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팩스광고업자는 고금리의 불법적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유통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발송되는 팩스 스팸광고는 종이, 잉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한다.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Citibank, SC제일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시에는 불법적인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받기 보다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길거리 전단지의 경우 별첨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 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광고나 스팸문자 등은 증빙 자료를 금감원 공용 이메일로 송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제보된 불법대부광고(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