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6천 856건, 25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었으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7월에 일시 부과했다.
의정부시의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는데, 이는 롯데캐슬, 추동1차 이편한세상, 녹양힐스테이트, 우미린, 라이언트캐슬, 민락노블랜드 등 8천9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2019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납부방법과 재산세관련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