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 간 관내 총 2,319건에 대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소유권 변동처리, 경작확인대상 정비, 임차기간 만료농지 갱신, 농가주 사망말소자 정리, 경작미달자 농지원부 편철의 총 5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조서와 관련해 분할, 합병, 폐쇄에 따른 토지대장 불일치 농지와 지목이 없거나 실제 지목 오류인 농지도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내실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을 통해 농지원부의 정확성을 제고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기술과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