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현행 조례가 한센복지협회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의 위탁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한센 민간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센인 정착마을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한센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박 의원은 “한센인 감소 및 한센병 발생수의 감소 등에 따라 기존의 지원모델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한센인의 삶의 질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운영, 이사회, 직원, 공유재산의 대부, 사무 및 사업의 위탁, 시·군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설치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우선 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는 집행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월 30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어디에 살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건의안 내용에서 논거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 데이터를 최신 시점의 통계 데이터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 의원은 “국가가 정한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현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며, 주택과 같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거주비용을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중소도시 수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장했다. 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도성훈 교육감, 김강래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원장, 퇴직교원의 가족 및 친인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정부포상을 받는 238명에게 훈·포장증과 기념품을 전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영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가르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30일, 의정부신한대 에벤에셀관에서 열린 ‘제2대 軍인성교육진흥원 이사장 및 원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 이상구 동두천시 부시장,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과 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의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대 軍인성교육진흥원 이사장과 원장이라는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되신 김성일 경기사랑복지재단 이사장님과 조성심 신한대 인재개발처 학생상담센터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장병들의 인성교육 진흥 활동은 장병의 사기앙양과 전투력 향상에 중요한 밑거름이다”라며 “장병들의 인성 진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軍장병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 배려와 존중이라는 인성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軍인성교육진흥원은 장병 인성교육 뿐만 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 2019년 제25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중학교 학생이 모의 의회를 진행한 이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청결을 높일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즉시 입법 검토를 하게 됐다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준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3. 13.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의원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중심의 정책개발, 중장기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지역교육 자치를 위한 논의 구조가 요구되고 있고, 기존 협의체, 위원회 등 협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정책적 의견제시를 포함하여 지역교육 전반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지역 밀착형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도교육청 총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바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성안했다. 김 의원은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예산 비율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8:2 정도이다. 성공적인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시·군, 시·군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긴밀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시·군 및 시·군의회가 공동 참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상 제명은 “학업지원”이 아닌 “교육지원”이 맞고, 정의를 잘못하여 법령을 위반할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르게 수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했으나 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만나 상세한 부분까지 꼼꼼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 실제로 김 의원이 성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3천명에 가까운 수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3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각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관련 중요사항 결정을 위해 각 기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본 조례의 가장 특이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위임조항에 근거하여 안 제7조에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이나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안 제11조에서 각 기금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고찬석 의원은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적
(경기뉴스통신)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가결됐다. 최근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로 직제명칭을 ‘근로’ 대신 ‘노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 용어 일괄정비로 노동의 가치와 도민의 인식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용어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일소하고 통일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된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도의원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경기도 조례 56건의 ‘근로’라는 단어의 정비 필요성을 느껴 제안한 것으로 이 의원은 “‘노동’은 ‘근로’보다 노동자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한 56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각각 변경하는 등 조례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노동의 자발성과 가치를 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3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함에 따라 ‘공정한 경기도’를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경기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근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의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만 명시되어있던 것에 ‘공정경제’ 에 개념을 추가로 정의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경기도에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경기도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3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와 도민들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장·통장의 역량강화와 연합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이장·통장”과 “이장·통장 연합단체”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도지사가 이장·통장 연합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한 이장·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근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이장·통장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며, “이장·통장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위원장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근철 위원장과 공공성과연구원 소속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공공성과연구원 소속 임정빈 교수의 과업 개요와 세부 연구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주요 쟁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임정빈 교수는 연구 계획 보고를 통해 “소방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소방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근철 위원장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인 소방과 경찰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소방 조직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이 지난 29일 국립수목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증설사업 및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을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의견으로 사업승인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이원웅 도의원 및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식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으며,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단지 입지 시 폐기물 무단 소각, 목재로 인한 외국산 벌레 유입 등이 우려되어 광릉숲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원웅 의원은 “이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권고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과 남양주 첨단가구복합단지가 들어서면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가치훼손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