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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오정署 특가법 검거자 시민경찰 위촉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

 

(경기뉴스통신) 지난 5월 30일 부천오정경찰서 3층 접견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거자 박재희와 조성연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지난 4월 6일 00시 40분경 부천 박촌교 삼거리에서 피의자 한씨는 음주상태로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천 계양 방면으로 도주했다.

도주하는 한씨를 박재희씨가 약 1.7km를 본인의 차량으로 추격, 이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한씨를 200m 더 추격했고, 거리를 지나고 있는 조성연씨와 합동으로 검거 한 것이다.

박재희씨와 조성연씨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처럼 행동 할 것이며, 시민경찰로 선정돼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했다.

전준열 부천오정경찰서장은 “신속한 검거로 지역사회의 치안을 위해 협력해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부천오정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시민안전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