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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광고물 관·경 조간합동단속 실시

중동 현대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먹자골목

 

(경기뉴스통신) 부천시는 지난 18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현대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먹자골목을 대상으로 원미경찰서와 합동 조간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합동단속에는 시 가로정비과 직원 및 원미경찰서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여해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100여 개를 수거·정비했다.

시와 원미서는 향후 관내 주요 상가밀집지역인 상동역, 송내역, 현대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먹자골목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은 “관내 주요상업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