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8.7℃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6.1℃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교육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관련 법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11.7.~12.18.)하였다.

이번 개정은 일부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