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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사업 현황측량 착수

동두천시는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상패1․2지구에 대하여 1월 13일 지적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1월 26일 경기도에서 현지 성과검사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2월부터는 필지별로 현황측량을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상패1지구(상패동 720번지 일원 261필지)와 상패2지구(상패동 361번지 일원 61필지)로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작년 4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상패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6천5백4십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금년 상반기에 지적재조사측량과 경계조정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는 경계결정과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측량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지조사 및 경계점 표지 설치 등 지적재조사 측량 시 토지소유자들은 현장에 입회해 의견제출 및 경계확인 등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