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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큰 호응’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토지내역은 4천226필지 총면적 237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해 상속인이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현재 지적전산자료상 사망자 명의의 지번을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권 관리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 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