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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지난 27일 의정부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등록번호판스티커, 등화 임의설치 등 차량 6대를 적발했다.

등화 임의설치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발령되며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