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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불법유통 단전지 단속강화 나서

“제품 구입 시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 확인” 당부

 

(경기뉴스통신) 광명시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불법유통 단전지 단속을 강화한다.

단전지는 일반 건전지와 달리 보호회로가 없는 전지로 사용 중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소비자 판매가 금지된 단전지가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전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관내 전자담배 판매매장, 공구상가, 기타 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규정을 위반한 제조·수입업체, 판매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판매중지, 수거, 파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을 안전검사나 인증을 득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품 구입 시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