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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의무사항 안내

 

(경기뉴스통신) 파주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놀이시설 사용금치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상시 점검·관리할 수 있다면 직접 안전관리자를 수행해도 된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별도 요건이 없으나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기한은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파주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주택단지, 식품점객업소, 어린이집 등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