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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 개선 이끌어

 

(경기뉴스통신) 양주시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양주시는 전체면적의 47.7%인 1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과의 업무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6월 25일 마침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군 협의를 받아야 했던 사항이 위험물 저장시설과 처리시설 등 이외의 용도변경 시에는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소요기간이 최소 30일에서 3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으며 이에 따른 군협의 서류 작성 등 관련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전국 8,476㎢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적용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