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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뉴스통신) 평택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8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5%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는 7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