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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단속

 

(경기뉴스통신) 여주시보건소는 오는 6월말까지 여주시 금연구역 4,38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반 3개조 8명을 투입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주요 단속대상은 공중이용시설로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전통시장 아케이드구간 등 대규모 점포이며, 2019년부터 달라진 제도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게임 제공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는 집중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이며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야간단속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부터는 미국 청소년층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이와 유사한 다양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청소년층 중심으로 사용증가 및 학교 금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고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담배소매점 대상 계도·홍보 활동을 교육체육과와 합동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