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수원지역 비행금지구역인 관제권에서 민간기업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됐다.
관제권은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지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군 공항이 소재한 수원시는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 지역이 관제권으로 포함돼, 민간 기업은 드론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원 소재 드론분야 기업들은 타 지역의 드론전용 비행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있었다.
수원시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제권 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제품 시험을 위한 비행 장소 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승인받았다.
승인 장소는 수원일반산업단지 내 배다리공원과 황구지천 일원 등 2곳이다. 해당 장소에서는 각 기업이 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띄어 점검할 수 있다. 비행은 고도 45m 내, 반경 200m 내, 자체중량 25kg으로 각각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드론 교육과 개발·연구에는 장치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이 필요하다”면서 “수원 소재 드론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