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부안군보건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매창공원과 서림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25일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공포 후 계도기간 경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건소는 새롭게 지정된 금연공원에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단속 등을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왔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사례가 많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인 PC방, 음식점 등을 집중 지도점검 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연 취약시간인 야간에는 2인 1조로 지도단속원을 편성해 매월 3일 이상 집중 단속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지도 단속 및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