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5월, 단기방학 중 보호자의 근로활동 등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단기방학 아동급식 지원’은 자율 방학분산제 시행에 따른 초·중·고 학교별 학사일정에 맞춰 학교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아동에게 도시락 배달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지원해 결식을 방지하고 아동의 영양개선을 돕기 위해 실시된다.
급식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보호자가 부재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아동급식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 중 조식·석식, 방학 중 조식·중식·석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만균 단원구청장은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