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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장애유형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장애인 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개최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제2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24일(목)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관련 제도·사업 중 장애인건강검진사업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은 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검진 정보 부재 등의 원인으로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 2002년 37.2%에서 2012년 63.3%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인구와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동성에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1~3급)의 검진율은 2012년 50.1%에 불과해 전체인구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장애인은 2차질환으로 인한 추가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높아 생애주기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빈발하는 질환의 유형이 달라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이 2007년 32.7%에서 2015년 42.2% 증가하는 등 장애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화된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건강법’ 제7조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맞춤형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지난 2월 17일 제1차 포럼 이후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 등으로 포럼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차 포럼은 포럼 위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의 기본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은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기존 연구 등에 대한 발제와 포럼위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장애인 건강검진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세진 교수는 ‘장애인건강검진의 효율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한다. 의료인력에 대한 장애특성 교육, 보조인력 확보, 장비·시설 구비, 시간 및 인력 소요에 대한 적절한 보상, 사후관리를 위한 방문상담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장애인 건강검진 도입방안 마련 연구’의 연구계획을 발표한다. 연구는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의 인증기준 마련, 검진기관의 적절한 검진수행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 매뉴얼 개발, 장애인 건강검진의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건강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이 보장 정책이 실효적으로 준비되도록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언급하고, “공공재활의료포럼이 이러한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