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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로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사업 소개 및 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 간담회 개최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진출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동 설명회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소개, 지방 중소병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부의 진출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 금융지원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해외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단독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의료기관 또는 컨소시엄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는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과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현장중심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 시 필요한 현지 보건의료 시장정보의 맞춤형 제공을 통해 해외진출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지원으로는 「의료해외진출법」제17조(금융 및 세제지원)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정책금융기관별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외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16개 지방·중소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지방·중소병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시 지방·중소병원에 대한 가산점을 명시했고, 오는 5월부터는 해외진출 의료기관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약 30명)의 온·오프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중소병원들이 적지 않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해외진출이 지방·중소병원으로 확대될 경우 해외파견 인력 고용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해외진출법 후속조치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민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한층 강화될 정부지원의 혜택이 지방·중소병원에도 차별 없이 골고루 미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해외 보건의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