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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2019년 1월부터 4·3생존희생자, 장제비 지원금 확대

생존희생자 장제비 당초 150만원 → 300만원으로 대폭 확대


(경기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생존희생자들이 노령으로 인해 사망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19년 1월부터 장제비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생존희생자는 110명으로 종전에는 사망시 실제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제비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19년 1월 부터는 100% 인상되어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법은 생존희생자가 사망시 유족이 제주4·3평화재단으로 신청하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후 4·3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7년 11월 유족진료비와 며느리진료비 지원액을 당초에는 5,500원이하 전액지원에서 6,000원 이하 전액 지원 으로 확대하였으며,

‘18년 8월에는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생존희생자는 당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75세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희생자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속적으로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고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