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최근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고흥군 보건소가 밝혔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2015년 10월 1일 이후 분만한 여성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이며,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산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모자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