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주), 비디아이(주)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업체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개 발전공기업(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2013년 초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을 발주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다. 발전공기업 발주 회처리설비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실적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해 소수의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케이씨코트렐(주) 등 2개사는 위 구매입찰에서 낙찰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낙찰예정가를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위 2개사는 한국중부발전(2013년 3월~9월), 한국남부발전(2013년 3월~8월), 한국서부발전(2013년 9월~12월)이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3건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을 막으려는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하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다. 위 2개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2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사 사업자와 케이씨코트렐(주)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