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지칭한다.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도심 내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하면서 최근 설치장소가 다양해지고 시설 운영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과 아이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물놀이철에 앞서 30일까지 사전점검을 한다.
이 기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수질 및 관리 상태를 재점검하도록 하고, 수질이 개선된 후 시설이 가동되도록 조치한다.
현재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가동 기간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용객은 시설 내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과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되며 외출용 신발을 신고 이용하거나 애완동물을 함께 들여보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해 광주시에 신고된 수경시설은 총 10곳이며, 관리실태 점검 결과 모두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수경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8월에는 정기적으로 수질과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적 신고대상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바닥분수, 실개천 등에 대해서도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아파트 단지 내 수경시설은 실태조사를 마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등으로 적절한 수질 및 시설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정기 수질검사 시행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깨끗한 물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