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경찰서의 유치보호관이 유치인에게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된 진정인들은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부분으로 연결하는 상·하체 포승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상·하체 포승을 실시했고, 유치인의 소란 및 난동, 자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처럼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상·하체를 연결하는 포승방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방법으로, 선임에게 관행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언급한 같은 법에서 상체승, 하체승 모두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등 관련법에서도 법령이 허용한 장구에 한해 적법한 사용방법으로 최소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보호유치실은 자해방지 및 방음 등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보호 장비가 없어, 수갑과 포승만으로는 유치인의 소란과 자해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머리를 이용한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규정에 맞지 않는 운동용 헤드기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법령에 맞지 않는 수갑, 포승 사용과 머리보호 장비 사용 등 문제점은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일선 경찰서에서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구나 사지를 뒤로 묶는 방법 등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한 행위는 유치인 보호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장구사용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호유치실의 환경을 교도소 진정실 또는 보호실을 참고해 개선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장비를 구비하며, 수갑 및 포승이 변형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국 유치인보호관 대상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