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김영민(새정치민주연합·의정부3) 경기도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8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영민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경기도의원 의정부 제3선거구(신곡1·2동, 장암동)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보고서 배포시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