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평택시는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2주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있다.
지난 2015년까지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2인기준 직장보험 68,201원· 지역보험 58,862원· 혼합 69,012원)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의 소득 및 가구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탄보건소(8024-7241), 평택보건소(8024-4351)안중보건지소(8024-8641)로 문의 상담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