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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A의원 품위 손상" 징계심사 요구 건 발의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만취 난동'으로 자격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A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요구 건'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구 근거로 '지방의회 의원 품위유지'위반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의원 품위손상 행위'를 들었다.


이들은 "일명 '슬리퍼 망신'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여러분께 실망을 준 바 있는 A의원은 자숙하고 자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난동'으로 여러 기사에 오르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A의원이 의회 전체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요구사유로 "A의원은 시의회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며, 또한 얼마 전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난동을 부려 시민에게 큰 실망감과 모욕감을 안겨줘 시의원으로써 품의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A의원 ‘징계심사 요구 건’ 채택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권한에 속한다. 만약 구구회(바른정당) 의장이 안건 채택을 거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구회 의장은 '징계심사 요구 건'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