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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간종자도 국제기준의 검정 서비스 가능


(경기뉴스통신)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종자산업법 개정[제42조의 2(종자의 검정) 조항 신설]으로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는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검정항목은 발아율, 수분, 정립, 이종종자, 이물, 피해립 등 6개 항목이다.

국립종자원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ISTA 인증실험실(종자검정연구센터)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종자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던 바,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내수용 민간종자까지 수준 높은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054-912-0223, lhjid@korea.kr)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오병석 원장은 “그동안 국립종자원이 국제규격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이번 민간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종자업자와 농업인 간에 종자품질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