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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업 원칙을 무시하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규탄한다!


(경기뉴스통신) 대한약사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반려처분취소 청구 원고 인용 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명을 통해 약사회는 의약분업은 환자에 편의제공 보다 의약품 사용의 중복 감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방지하고자 서로간의 엄격한 분리운영 원칙을 준수해왔고 그 동안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그러나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병원으로서 공익 추구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한 가히 무소불위의 행태를 드러냈다. 더욱이 수익시설 부지에 약국을 유치하고자 내방 환자의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만행과 다름없다.

이러한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이 편의를 이유로 용인된다면 전국의 대형병원 뿐만 아닌 부동산 자본 논리에 따라 다수가 수익사업으로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며,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되어 약국 본연의 역할은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과거 대형병원들의 편법적 약국개설 시도가 발생할 때마다 약사사회는 격동의 혼란을 겪어 왔고,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수차 지적되어 왔다. 의약분업이 불편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확고부동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도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지켜왔던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법령정비를 통한 기준 명확화를 국감을 통해 밝혀왔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수년째 방관해 온 결과 혼란과 반목만 야기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창원경상대병원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부지의 약국 임대사업의 철회를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창원경상대병원의 부도덕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진력하고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통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