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양구군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등록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산부 등록을 위해서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하면 ▲임신 12주 이하의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1개월분 단위로 최대 3개월간 지급(최대 3개월분까지 일시지급 가능)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는 철분제를 1개월분 단위로 5개월간 지급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에게는 3개월간 유축기 등을 대여한다.
또 ▲정부의 출산지원 시책과 모자보건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고 ▲임신·출산·요가교실 등 보건소가 운영하는 임산부 건강교실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임산부 등록 시 산모크림 등의 기념품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