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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업체 울산시 조달사업 참여 문턱 낮아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8월 9일부터 시행)


(경기뉴스통신)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2억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도입되어 영세중소업체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번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기회 참여 확대와 영세중소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