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부천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연속 등록된 차량 중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예산이 소진돼 지원 사업이 마감됐지만 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후경유차 520대 분에 해당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77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주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방문(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45번길 6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는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