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아파트분양권 거래신고 다운계약 자진신고자 528명에게 1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16년 9월부터 아파트분양권 거래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1차 조사결과 가격적정 2건(0.5%), 해지 2건(0.5%), 허위가격 자진신고 19건(4.9%) 및 허위의심 362건(94.0%)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허위의심 362건에 대해 3월부터 거래당사자에게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해 약 500여명이 자진신고 한 결과 243건이 허위신고로 결정되었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95건 및 허위로 자진신고 한 11건에 대해서는 의정부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허위확정 243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은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프리미엄 금액을 다운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는 거래가격 허위 과태료를 부과하고, 6월말까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투기 조장․방조와 실거래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아파트분양권의 거래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항은 수시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