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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성접촉 지카바이러스 예방 권고기준 강화 적극 홍보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발생국가 여행자 피임기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확대”


(경기연합뉴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화된 내용은 지카바이러스 환자와 그의 성 파트너는 지카바이러스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될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가임여성은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할 것 등이다.

또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남성은 성 파트너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번 권고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권고안이다.

한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등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3∼7일 정도 지속 후 별다른 치료없이 회복된다.

그러나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임신부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서북구보건소는 해외여행계획이 있을 경우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국가의 유행 감염병 및 예방요령를 확인 후 여행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