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창녕군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장애인 보장구, 인공호흡 요양비 지원이 확대 된다고 밝혔다.
급여확대 내용을 보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이 현행 제1형 당뇨환자에서 제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환자까지, 지원물품은 혈당검사지만 지원하였으나 채혈침 및 펜니들·인슐린주사기까지 확대된다.
장애인보장구는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등 5개 품목이 추가 지원되며, 보청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및 발목관절보조기는 급여 기준액이 인상됐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보청기 양측 급여를 허용하고, 심장장애 및 호흡기장애인에게도 수동휠체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확대 적용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창녕군은 맞춤형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사업홍보를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과다 외래이용자와 장기입원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실시로 더욱더 활발한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요양비 등 지원기준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주민복지지원실 기초생활담당 및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