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씨(52.여)의 목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제추행 후 박씨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주변에 알려 추문이 일자 전 비서실장인 김모씨(56)를 통해 성추행 무마 조건으로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무고)도 함께 받고 있다.
성추행 피해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자신을 성추문 퍼트렸다고 주장했으며 서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당시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주변에 알렸다가 태도를 바꿔 경찰에 허위 진술한 박씨에 대해서도 무고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서 시장의 측근인 전 비서실장 김씨(56)와 금품 전달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서류를 넘겨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천 / 김 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