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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 선언 및 청정국 지위회복


(경기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3월 23일 경기 이천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재 발생하였고, 4월 5일 경기 광주에서 마지막 발생(총 2건)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8월18일자로 "고병원성 AI 자체 청정화"를 선언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7일, 경기 광주시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검출된 가금류 30마리를 최종 매몰 처분한 이후,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었고,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한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11,738개소(601천점),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395개소(21천점)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결과,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고,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등 4천여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된 바 없어 우리나라에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요건에 부합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8월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 부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매몰처분 조치와 예찰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도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