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이하 GCR)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가 미국(FTC, DOJ),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 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 부터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원 수, 예산 규모, 법 집행 실적, 80여 개 항목과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올해 39개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는 작년(별 4.5개)보다 한 단계 상승한 최고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아 Very Good(별 4.5개)을 받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한국 공정위의 최우수 등급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쟁당국 중 최초이다.
GCR이 한국 공정위를 최우수 경쟁당국으로 선정한 배경은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 영역의 역량 집중과 지재권 분야에서 경쟁법 집행 선도, 절차적 공정성 제고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서부터 자동차 부품 등 국제카르텔 가건에 이르기까지 68건의 카르텔에 약 6,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당국과 비교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공정위 승소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78건 중 45건 승소(일부 승소 8건 포함 승소율 약 58퍼센트)인데 반해, 공정위는 2015년 판결 확정된 122건 중에서 107건을 승소(일부 승소 17건 포함 승소율 약 88퍼센트)했다.
지난해 5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노키아(Nokia) 기업결합에서의 동의의결, 퀄컴의 표준특허 관련 지재권 남용 행위에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the most advanced) 경쟁당국이라고 평가했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위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지난 4월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 상 수상에 이어, 이번 GCR의 최우수 등급 평가는 한국 공정위가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