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20160725141500_14630(이하 공정위)는 라오스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하여(7.25 ∼ 8.12), 그간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제도 운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라오스 경쟁당국 직원 2명이 한국 공정위에서 4주간(9.1 ~ 9.25)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 공정위의 법집행 경험을 전수 받았는데, 올 초 기술지원을 위한 수요조사(2016년 1월)시 한국 공정위 직원의 자문관 파견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공정위가 전년도에 전수한 노하우와 연계하여 한국의 법집행 경험과 각종 제도를 라오스에 전수하면 기술지원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아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자문관은 3주 동안 라오스 경쟁당국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현재 라오스가 준비 또는 운영 중인 카르텔, 시지남용, 일반불공정행위, 기업결합, 소비자 등 분야의 시행령, 지침·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련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라오스 경쟁당국에 파견되는 자문관이 시행령, 지침·규정 제정에 한국의 경쟁법 제도를 자문하여 라오스의 경쟁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경우 향후 라오스에 진출할 한국기업에게 경쟁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