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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 포천시장 비서실장 등 2명 ‘무고 혐의’ 검찰 송치

돈다발의 띠 추적중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포천경찰서는 오늘 26일 오전9시경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55살 김모 씨와 건설업자 57살 이모 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이들은 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한 52살 박모 씨에게 현금과 차용증 등 모두 1억8천만 원을 주며 성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게 유도하고, 서 시장이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시장의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 K씨가 현금 9천만원을 지인 조모씨와 김모씨 2명으로부터 차용해 P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비서실장에서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현금 9천만원이 묶인 돈다발의 띠를 추적한 결과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출 지점과 인출자 추적 작업도 벌이는 등 막바지 자금출처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경찰은 앞서 지난 24일 서 시장을 소환해, 비서실장 등에게 성추행 무마를 지시했는지 등을 약 8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후 귀가 시켰다.

 

이날 경찰의 피해자 P씨와 서 시장의 대질신문에 서시장은 완강히 부인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 P씨와 서 시장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제의했으나, 서 시장은 “지금 심신이 몹시 힘들고 불안하며 또 기계자체를 신뢰 할 수 없다.”며 거절을 했다.

 

반면 피해자 P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 며 본인은 성추행을 당했다. 는 진술로 일관했다.


                                                                                                                  포천/  김 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