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보건소에서는 충남·천안시한의사회와 함께 모성 건강증진과 지역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오는 2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여성의 연령이 만 38세 이하인 법률혼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난임진단서 제출자△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총 치료기간은 치료시작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같은 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은 할 수 없다.
신청 및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521-5031), 서북구보건소(521-59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