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청주시 보건소가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만성신부전 등 희귀․난치성질환 134종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한 환자이면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 재산기준 등을 만족해야 한다.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의 진료와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대상 질환에 따라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호흡보조기 대여료가 급여로 전환돼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본인부담금을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에 포함해 국비로 지원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관련서류를 지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461명에게 총 11억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3), 서원보건소(☎201-3264), 흥덕보건소(☎201-3362), 청원보건소(☎201-346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