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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된다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위한 모자보건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뉴스통신) 지난 2015년 10월 발표한「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모자보건법 8개 조, 시행령 2개 조 및 별표 3개, 시행규칙 2개 조 및 별표 1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규 입실 신생아 격리·사전관찰, 외부방문객 출입통제 등 의무화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소독 외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법 제15조의4)하고, 산후조리업자의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의무 명시(법 제15조의4)한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제한(법 제15조의5)해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법 제15조의5)한다.

감염예방 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고(법 제15조의6), 교육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행규칙 제17조)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으로 인한 신생아 잠복결핵감염 사고 예방 위해 기존 건강진단 항목(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종사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시행령 제16조) 한다.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 제외하여 신생아 밀집도 억제(시행규칙 별표2)한다.

아울러, 감염 발생 대응도 내실화 한다.

산후조리업자가 고의·과실로 산모·신생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쇄 명령(법 제15조의9)하고, 산모·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벌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법 제26조)으로 증액한다. 의료기관 이송 사실 보건소 미보고 시 과태료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법 제27조)으로 증액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모자보건법 위반사실도 공표(법 제28조)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질병관리본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